[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주휴수당’ 개정과 불법체류자 문제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주휴수당’ 개정과 불법체류자 문제
  • 편집국
  • 승인 2019.01.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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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이로인해 불법체류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불법체류자의 또 다른 증가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불법체류자들과 불법취업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반드시 근절 필요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2018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여 통과시켰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 즉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개정의 핵심쟁점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 112391 전원 합의체)를 따르지 않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 수'이었던 것을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변경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로 위헌 소지까지 다분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9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74만 5150원이다. 4대 보험 사용자 부담액 17여만 원을 포함하면 192만원 정도가 되며, 퇴직충당금과 3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수당이 추가되면 250만 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2016년 126만원, 2017년 135만원, 2018년 158만원, 2019년 175만원으로 매년 급격히 오르고 있으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인상폭이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반면,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인상이 좋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외국인 이주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나라 일반 평균 월급 상당액이 매년 또는 격년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오르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고 있으므로(불법체류자 노조도 합법화하였음)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 때문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최근 불법체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일정한 업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그 체류자격이 없으면 그 업무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불법취업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 및 인권침해의 주체 또는 객체가 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부작용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어려운 조건을 구비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고 체류 및 취업을 하는 정상적인 외국인들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는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간 임금격차이다.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많이 하는 외국인 국가들의 임금 수준은 대부분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죽기 살기로 불법취업 및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고용주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절차도 많고, 구비해야 하는 요건도 엄격하며,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도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고용의 유혹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불법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일단 한국에 입국하면 이들을 고용하려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불법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불법취업은 불법취업자와 불법고용주에게만 이득이 될 뿐이며, 그 불법취업이 없었다면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다른 한국인‧동포‧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불법취업자가 취업한 분야는 취업 경쟁이 심화되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임금도 낮아지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들과 불법취업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정책적인 결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급속한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한국사회 산업전반을 흔드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급격한 최저임금액 인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주휴수당’ 지급은 출입국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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