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모든 만6세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신청방법은?
1월부터 모든 만6세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신청방법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02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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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에 소득기준 삭제
신규신청자 1월 중순부터 가능, 이전 신청자는 재신청 필요 없어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19년 새해부터 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소득기준 없이 모든 아동가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1월 1일 다시 고지하고, 아동수당 신규 대상자들의 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지급대상이 만 6세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지난해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1월 중순부터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1월 31일 기준, 2013년 2월 이후 출생자들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앞서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 초과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재신청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1분기인 1월~3월 중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에 소급 지급되며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되어 생후 0개월에서 83개월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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