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장애인·고령자 30% 이상 고용 기업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초점] 장애인·고령자 30% 이상 고용 기업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02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엔 가점 부여로 일터 변화 유도
기재부, 계약예규 및 개발선정품 지정·운영 고시 개정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범위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평가에서 일자리창출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예규·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중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 노동시간 단축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와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12월 31일 개정·공포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고용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중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우대를 받는다는 대원칙을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메리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이번 고시안 개정의 핵심 포인트다. 자료 기획재정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평가시에는 일자리창출 실적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건설인력 고용평가를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또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의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에 포함된 퇴직공제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퇴직공제부금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입찰하도록 했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경쟁적대화의 세부절차 및 기준'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입찰업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이에 따르면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를 평가해 경쟁적대화의 참여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참여업체와 2회 이상의 대화를 실시, 대화의 내용을 반영한 최종제안서를 작성해 최종제안서와 가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되도록 했다. 

경쟁적대화와 함께 도입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절차를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용역수행계획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한 주요 단가기준을 명시토록 함에 따라 단위당 가격, 가격 공표기관 및 적용시기 등 공개대상을 구체화하고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제고를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확인절차와 증빙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시에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근절을 위해 과도한 과업추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행위로 명시하였다.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적격심사의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 개정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 등으로 고용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측면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