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액 올해부터 최대 3만원 상승된다
국민연금 지급액 올해부터 최대 3만원 상승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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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률 반영해 1.5% 인상, 월 평균 약 6000원 상승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국민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5%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5% 인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올해 국민연금은 전년보다 1.5% 인상되며, 국민연금 수령자는 최대 월 3만 68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월 2일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급받는 기본연금액을 작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1.5%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물가 변동률을 반영했으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이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물가상승률 반영 연금액 조정 시기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앞당기고 올해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동된 기본연금액은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50만 6885명, 이들은 특례연금을 포함하여 월 평균 39만 8049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면 이번달 25일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1.5% 인상된 40만 4019원으로 조정된다. 전년대비 인상액은 5970원에 이른다.

2018년 9월 기준 월평균 국민연금 204만 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의 수령액은 이달부터 월 3만 680원이 오른 월 207만 6230원이 된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91만 882원에서 1만 3660원이 오른 92만 4542원이 된다.

한편, 국민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 급여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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