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위험업무 사내도급 금지..개정 산안법 무엇이 달라졌나
[분석] 위험업무 사내도급 금지..개정 산안법 무엇이 달라졌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0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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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지 대상은 12개 화학물질 다루는 작업 국한
실질적 지배관리권한 가진 원청 처벌 크게 강화
개정 산안법 1년 뒤인 2020년 1월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지에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의 제련·주입 작업의 사내도급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일,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용역근로자 고 김도균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위험의 외주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만큼 이번 개정안의 핵심 안건은 용역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먼저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등장 이유다.

우려되는 부분은 도급금지 대상이 도금작업과 수은·납·카드뮴 등 12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이외의 분야에서라면 여전히 위험작업을 하청에 넘길 수 있다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크게 강화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원청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김용균씨 사고처럼 하도급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은 사업주 처벌수준과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 산안법에는 산재 예방에 관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건설공사 원청인 시행사뿐만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사업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이 부과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새해 사업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시설·인원 등을 명시한 별도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해제하려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내용도 수록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끌어낸 것도 개정 산안법의 특색이다. 

개정 산안법은 이달 중순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위험만을 외주화하였던 산업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하청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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