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17일까지 신청 접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17일까지 신청 접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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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6720명 대상
신청 사업장의 모범성, 절실함 등 판단해 '점수제'로 배정
고용부가 외국인력(E-9)에 대한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고용부가 외국인력(E-9)에 대한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1월 1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에 해당하는 1만 6720명이다. 이 중 1만 4320명은 업종별 배정 규모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400명은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때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에 8700명을 비롯하여 ▲농축산업 3270명 ▲어업 1160명 ▲건설업 1140명 ▲서비스업 50명 등이다.

해당 외국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7일까지 전국의 관할 고용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허가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

단, 외국인력 배정 희망 사업장은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 2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결과는 다음달인 2월 1일에 발표한다. 고용허가서는 소수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2월 7일부터 12일까지, 제조업은 2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한편, 신규 외국인력(E-9) 배정은 점수제 배정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사업장별 점수를 책정한 후 배정하는 방식이다.

점수책정은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외국인력이 절실한 정도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기며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한다.

고용노동부는 "점수제 배정장식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사용자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감정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상으로 숙소를 제공하면서 숙소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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