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부터 일부 개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부터 일부 개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04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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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추가 고용여부 판단 시점 연말→연 평균
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여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청 불가
투입 예산 전년대비 각각 2배가량 확대..총 1조 6700억 예정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일부 내용을 개선하여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일부 내용을 개선하여 확대 시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일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따라 앞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 여부를 직적년도 연 평균으로 변경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소득자는 신청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3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청년일자리 추진결과 및 19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2019년 기존 지원인원에 추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총 18만 8000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총 25만 5000명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올해 집행된 예산보다 3000억 이상 확대된 6745억을 투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두배 이상 예산을 확대해 약 9971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3년 간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논란이 됐던 '추가 고용 여부'의 판단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추가 고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로 인해 연말에 의도적으로 채용을 지연하거나 인위적인 감원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기준 시점을 '직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월급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가입을 배제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청년이 2년간 1600만원 또는 3년간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당초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호응도가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4만명, 3년형 2만명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지원 규모에 비해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예정일보다  빠른 시점에 조기 마감되는 등 청년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급이 5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 상한 규정을 신설한 것.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해 고졸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각각 예산의 97%와 99% 집행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만 9566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였으며, 12만 8251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개선 이후 기업참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신규채용인원이 직전년도보다 32.2%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018년에 2년형 8만 9105명, 3년형 1만 9381명 등 총 10만 8486명이 참여하였고 이들에게 약 4202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는 청년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도 78.4%에 달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48.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청년 인구가 13만 7000명 감소했음에도 취업자 수 는 9만 6000명 증가하였다"며 "특히 청년일자리대책의 주 타깃인 25세~29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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