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홍보없어 모르는 곳이 '태반'
민간,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홍보없어 모르는 곳이 '태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0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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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부터 순차 적용..위반시 징역 최대 2년
대체휴일·임시공휴일도 유급 휴일로 인정, 노사합의와 무관
2020년부터 달라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해 300인 이상 기업부터 민간기업도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추진된다.
2020년부터 달라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해 300인 이상 기업부터 민간기업도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추진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도 설 연휴 외 대체 공휴일과 같은 '빨간날'에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관계없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당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적어 순조로운 개정안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별로 공휴일을 노사협의를 통해 유급휴일인 '약정휴일'로 지정한 편차가 나타났으며, 개인사업장은 평균 약 10.9일을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5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 중인 민간기업 243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결과, 공휴일 별로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26%에 해당하는 기업이 휴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족 대명절이라고 칭하는 설연휴와 추석연휴를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기업 비율은 가장 낮았으나 그럼에도 각각 16.6%와 16.5%에 해당하는 기업이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정부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 선거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기업은 무려 25% 이상을 웃돌았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26.4%의 기업이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대체공휴일과 선거일은 각각 25.5%, 25.9% 기업이 휴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공휴일 등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초과수당을 제공하지 않거나 대체 휴일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도 다수였다.

공휴일 출근 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50.9%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으며, 대체 휴뮤를 인정하는 기업은 12.5% 뿐이었다.

공휴일에 쉴 경우 근로자의 연차 휴가를 차감하는 기업도 8.0%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휴일 보장이 암묵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 실태조사 결과 민간기업 중 43.8%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공휴일 관련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간기업이 휴일 적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적 처벌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규정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93.8%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25%의 기업은 법안 변경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휴일 약정을 지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노사간 합의를 거쳤다하더라도 사업주는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해당 휴일을 유급 휴일로 처리하거나 추가근로수당 부여가 의무화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상승하는 인건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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