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둘러싼 논란,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 둘러싼 논란,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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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최저임금’ 식의 일차원적 대응 무가치해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8350원. 올해 최저임금이다. 지난해 7530원에서 10.9% 오른 이 최저임금이 불러온 파장이 온 사회를 들썩이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심각한 정도에 다다른 지경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관련 언론 보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고 관련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양한 방식의 거부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급격히 악화된 경제 사정의 주요인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정말 그럴까. 전례가 없던 최저임금 인상폭이 불러온 작금의 혼란이 당혹스러울 수 있단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악의 축인 양 치부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경제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안전장치다. 

지난 12월 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낸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3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를 2800만명으로 가정할 때 아직도 11% 남짓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강화된 법 때문에 줄어든 것이 이 정도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3분의 2(시급 7675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5.7%(315만명)로 한해 전(21.5%)보다 5.8%포인트 감소했다. 이 비중은 2015년 24.5%까지 치솟았다가 해마다 1.1~1.9%포인트씩 줄어왔는데, 지난해 그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마지노선이 최저임금이란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올라야 하고 또 오를 것이다. 그때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해질 이런 식의 돌팔매질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 억제여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최저임금이라기보다는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질, 그리고 카드 수수료 등으로 대변되는 영업 환경으로 화살을 돌려야 마땅하다. 이를 바로잡을 대안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만 봐도 명확해진다.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기대해본다.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도, 카드 한번 긁을 때마다 수수료 걱정을 하는 소상공인도 결국은 똑같은 ‘을’에 불과하다. ‘을’끼리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이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려면 결국은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불러올 것이다. 

모쪼록 2019년엔 ‘기승전-최저임금’으로 모든 화살을 돌려대는 지금의 이 상황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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