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조절 나선 정부..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속도 조절 나선 정부..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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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후 31년 만에 첫 결정 구조 개편 단행
구간설정위 상하한 구간 설정 후 결정위 인상수준 책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30년 만에 큰 폭으로 달라진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의 이원화 방식이 핵심 골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초안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티에프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 등을 참고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노·사가 각자 인상안을 제시하며 시작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가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결정위는 기존 최저임금위와 유사하게 노·사단체 및 정부추천 공익위원으로 15명 또는 21명으로 구성된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자료 고용노동부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할 경우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해 노사가 순차적으로 4명씩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기준도 달라진다. 정부는 기존의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에 ILO(국제노동기구)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기능도 더욱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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