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부문 파견·용역 비정규직 255명 정규직 전환
수원시, 공공부문 파견·용역 비정규직 255명 정규직 전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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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책정.. 정년 경과 113명은 촉탁 계약직 채용
새 임금체계 직무급제 도입 호평..여타 지자체 본보기 될 듯
염태영 수원시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공무직 직종별 대표자들이 임용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공무직 직종별 대표자들이 임용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수원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자체들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작업이 속속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시 역시 이 대열에 동참했다. 

수원시는 2019년 1월 1일 자로 60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255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임용하고, 정년(60세)을 경과한 113명은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수원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 헤아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입장이다. 

이를 증명하듯 수원시는 이번 전환 과정에서 ‘직무급제’라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시 사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보다 평균 25% 오른 임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복지혜택도 받게 돼 이전보다 한층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전체 파견·용역근로자 825명 중 41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협의한 바 있다. 나머지 411명은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보전, 업무특성에 따라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시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는 ‘직무급제’로, 정년은 현 정규직과 같은 60세로 정했다.

전환대상자 중 시설물 청소·경비직종 등 ‘고령자친화사업’ 근로자는 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65세까지, 65세 이상자는 전환 완료 후 연령에 따라 1년~2년간 촉탁 계약 근로 형태로 고용을 보장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당사자들에게는 그동안의 설움과 아픔을 꿋꿋하게 견뎌낸 보람이 되고,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이 수원시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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