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교통비 지원 시스템 신규 구축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교통비 지원 시스템 신규 구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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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으로 바우처 신청 간소화·발급기간 단축
만 34세 이하 청년에 월 5만원 교통비 지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 교통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출퇴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부터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에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보다 많은 청년이 간편하게 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시스템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년교통비 지원 바우처의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바우처 사용내역 확인과 한도 조회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택시·주유비 등에 월 5만원 한도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만 15세~34세 청년이다. 청년의 요건은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외에도 신청자는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일 것 ▲외국인 청년 근로자가 아닐 것 등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청년근로자 개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해당 월부터 바우처가 지급된다.

신청결과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안내절차에 따라 각 카드사에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단, 지난 2018년 이미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올해에는 자동 신청된다. 지원대상 자격에 변경이 생기는 퇴사 및 재입사의 경우 '바우처 신청 재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청년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 황규연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절차가 간소화돼 더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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