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하라" 인권위에 제소장 제출
콜센터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하라" 인권위에 제소장 제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1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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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흡·실시간 모니터링 노동감시 등 열악한 환경 규탄
원·하청 구조로 소외받는 콜센터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요구
1월 9일 콜센터 노동조합 대책위원회가 콜센터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월 9일 콜센터 노동조합 대책위원회가 콜센터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콜센터 노동자들이 언어폭력·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며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환경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1월 9일 오전 '콜센터 노동조합 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인권위의 현장 조사를 요구했다.

콜센터 노동조합 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콜센터지부와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에서 콜센터 근무자의 인권 상승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모인 단체다.

이들은 "약 3만개의 콜센터와 컨텍센터에서 근무하는 40만명의 노동자 중 대부분이 여성과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하며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하청 구조가 만연한 콜센터·컨텍센터 현장에서 원청과 하청은 각각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만 근로자를 대해 콜센터 상담사는 사람이 아닌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콜센터 상담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지나친 노동 감시와 고객들로부터 받는 언어폭력·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지적했다.

대책위원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휴게시간도 자율적이지 않으며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다"며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노동 환경으로 인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직후 콜센터 노동조합 대책위는 인권위에 '콜센터 상담사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제소장'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콜센터 상담사들의 휴게 시간 보장과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이 법과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최소한 콜센터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휴식시간을 마음껏 사용하게 해달라"며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전화를 끊을 권리 등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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