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검찰에 불법파견 수사 촉구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검찰에 불법파견 수사 촉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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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후 1년..대법원 판결에도 검찰 늦장 수사 논란
비정규직지회, 1만쪽 불법파견 증거물 추가 제출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수사 촉구, 법인분리 반대 등을 주장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수사 촉구, 법인분리 반대 등을 주장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파업및 법인분리 분쇄 조합원 전체 공청회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검찰의 늦장 수사를 지적하며 1월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검찰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 대량 해고가 유발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지엠과 하청업체의 계약 종료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 180여명 중 80명이 해고되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지난 1월 한국지엠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불법파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한국지엠은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과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의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법원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으로 판결됐는데, 불법파견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불법파견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고 실종된 상태"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또 "근로자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정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지방검찰청은 불법파견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수사 촉구를 위해 1만 쪽에 달하는 불법파견 증거물을 추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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