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
서울시,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9.01.1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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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6월, 12월) 납부 연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10% 세금공제 혜택
31일까지 전화(구청)‧인터넷(ETAX)‧앱(STAX)으로 신청… 작년 연납차량은 별도신청無
연내 타 시‧도 이사시 추가납부 필요없고 폐차‧양도시 잔여기간만큼 세금환급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납부방법 상세내용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납부방법 상세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이라면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1월31일(목)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9,080원, SM5는 51,950원, 그랜저는 7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1일(금)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ETAX마일리지’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를 신청해 기간 내 납부하면 고지 건당 1,000원 이하의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적립되며, 민간 및 공공 포인트와 연계되어 상호 전환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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