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활로 열어준다..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신기술 활로 열어준다..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1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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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규제적용으로 기술혁신과 혁신 창업 최적 환경 조성
'심의·의결 기구' 심의위원회, 수시 개최해 기업 지원
규제없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의 신기술 접근을 이끄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는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 및 신산업이 사장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월 10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업들이 이 곳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발표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부터 시행되고 '금융혁신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인데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다음달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두 부처의 조사 결과 기업의 사전 수요는 약 2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2∼3월에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안전 및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구성. 자료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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