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에 과징금 '6억' 철퇴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에 과징금 '6억' 철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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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개 수급사업자에 수수료 4억 4820만원 미지급
지자체 사용승인에도 하자처리..계약기간 연장으로 늦장 지급
공정위가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늦장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 사업자 대상으로 발생한 하도급 대급 지연이자가 3억 3771만원에 이르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연이자는 15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196억 826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인 최대 18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된 내용이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이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의 대부분이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을 지급하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처리, 정산 등을 핑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13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442억 2836만원을 현금이 아닌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였고, 이로인해 발생된 수수료 936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 중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연 지급하며 발생된 지연이자 38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57개 수급사업자에 수수료 4억 48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되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원이라는 철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행위, 지연이자와 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하도급 거래시 발생되는 '갑질'에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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