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 위한 상담센터 ‘콜센터119′ 개설
콜센터 노동자 위한 상담센터 ‘콜센터119′ 개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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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접수 제보 폭언·고용불안·임금순 조사돼
지난해 상담사 보호 위한 산안법 개정에도 현장은 여전
회사의 갑질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센터가 개설됐다. 사진은 콜센터 내부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직장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개설됐다. 

합리적 직장 문화를 선도하는 시만단체 ‘직장갑질119’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서비스연맹과 함께 네이버 밴드에 ‘콜센터119‘를 개설했다고 1월 13일 밝혔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상당수 회사들이 고객의 폭언에 대해 상담사를 보호할 의지를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된 법에 따라 콜센터상담사들이 고객들로부터 폭언이나 위협을 받았을 때 회사는 상담사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지만 아직도 많은 회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이를 등한시해오고 있다.

이 경우 상담사들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만 상대적 약자인 상담사들이 이를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에 개설된 콜센터119는 노동·법률 전문 스태프들을 다수 확보하고 제보받은 회사의 갑질에 대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등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해주게 된다. 

2017년 11월 첫 기치를 내건 직장갑질119는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콜센터 관련 제보만 8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괴롭힘·폭언이 25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불안(17건·21.2%), 임금(14건·17.5%) 등 순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콜센터 상담사들은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통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이 민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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