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상반기 노동안전조사관 제도 도입
서울시, 올해 상반기 노동안전조사관 제도 도입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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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 사전준비 착수
안전분야 노동자 실태조사..안전 직결업무 정규직화
내년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준비를 위한 서울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달 중으로 노동정책담당관내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개선책 마련 등 선제적 대비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1월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노동정책담당관 안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상반기 중 노동현장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도 도입한다.

또 올 상반기 중에는 시 본청과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자회사와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객관적 점검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한 노동현장 조성방안과 시의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도 논의한다.

위험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도 계속 추진한다. 시는 법상 외주금지 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작업,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 구의역사고 이후 승강장안전문 담당 외주정비원 전원을 지난해 3월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2인 1조 작업원칙 준수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으며, 승강장안전문 정비인력을 146명에서 206명으로 40% 이상 늘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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