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위험 외주화 금지
경비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위험 외주화 금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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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조선,가구제조업 등산업재해 가능성 높은 업종, 원사업자 안전 책임 강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경우 원사업자 소유물건 유치권 행사
경비업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와 협의 거쳐 작업 도구나 비품 등 사급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43개 업종에 배포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및 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3개 업종에 배포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및 개정하였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및 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故김용균씨 사고 이후 화두가 된 산업재해 고위험 직무와 업종에 대해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시장 거래 상황을 반영하여 ▲경비업 ▲방송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해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8개 업종과 새롭게 제정된 '제지업'을 대상으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한다.

제지업은 그동안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점을 반영하여 이번에 새롭게 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위 9개 업종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안전 관리 책임의 궁극적 주체를 원사업자임을 명시해야하며 안전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위 9개 업종은 업종특성상 산업 재해 발생 우려가 높고 안전 관리비를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에 대한 제제도 담겼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부당 특약시에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부당 특약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하도급 개정사항에 반영된 3배 배상 책임 적용 대상 확대와 보복 조치 금지 사유 추가, 제 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 행위 금지 등은 새롭게 제정된 제지업종과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한다.

43개 모든 업종의 표준 계약서에는 부당 감액 등 5개 행위 이 외에 보복 조치도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수급 사업자가 공정위나 법원 및 수사 기관 등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하도급 대금은 원친적으로 현금, 어음 대체 결제 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대물 변제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허용된다.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공정위는 해당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을 통해 하도급 업체의 권익 상승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공정위가 사용업체에 부여하는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률은 약 7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해당 업종 사업자 단체 누리집 게시 및 회원사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하 개별 업종에 규정된 신규 내용이다.

▲경비업 신규 규정
그동안 경비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업무상 사용되는 작업 도구나 비품, 사급재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경비 업무에 필수불가결한 무전기, 바리게이트, 후레시, CCTV 등이 수급 사업자가 부담해야 했으며, 원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시장 싯가보다 높게 책정해 원성이 높았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비 업무의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 도구나 비품 등의 사급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사급재 공금 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비용 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부담 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는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명시했다.

▲방송업 신규 규정
방송업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방송 콘텐츠를 비롯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새롭게 규정됐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지식재삭권은 원칙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창작 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했을 경우에도 기여한 비율을 따져 공동 지식재산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방송 콘텐츠 창작이 전적으로 수급 사업자에 의해 이뤄졌음에도 협의에 의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 저작권 귀속 주체를 정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창작물 저작권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간접 광고 등으로 인한 수익 발생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정보 통신 공사업 신규 규정
정보 통신 공사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보증 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보증 기관을 이용토록 강요해 이를 통한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및 계약 이행시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해외 건설업 신규 규정
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해외 건설 공사 계약의 준거법을 현지 법인의 소재지 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면서, 양 국가의 법이 다를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한다.

또한 해외 건설 공사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지 법인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한국의 원·수급 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준거법이나 재판 관할권을 현지법, 현지 법원에 부여하도록 정해 수급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어 수급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수급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시 원 사업자는 반드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해양 플랜트업 신규 규정
원사업자는 목적물 제작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제작 기술, 공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의 경우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부당 특약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조선업 신규 규정
원사업자와 발주자간 체결된 계약 내용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수급 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없도록 규정한다.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과 소송 이외 '중재'를 추가한다.

▲조선 제조 임가공업 신규 규정
만약, 수급사업자가 상당 기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 임가공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기존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비해 더욱 강력한 조치이다.

이어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와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물품과 장비의 구입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가구 제조업 신규 규정
원사업자가 일방적인 부당 반품으로 인해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당 반품 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화한다.

명시된 부당 반품 행위 유형은 '발주자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반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 판정하여 반품',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해 불합격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반품', '원사업자의 원재료 제공 지연으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반품' 등이다.

원사업자는 제작이 완료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목적물의 멸실, 훼손이 해당 기간 중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은 전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고 하도급 대금 전부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특히 표준 계약서 전문을 신설하여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선급금 지급시기, 지체 상금 요율, 납품 장소 등을 미리 정하도록 규정했다.

▲제지업의 신규 규정
제지업은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롭게 추가됐다.

제지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목적물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수 가공 처리 방법 등 기술 지도를 이행할 수 있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또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해당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목적물이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불합격한 경우 수급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어 수급 사업자는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재수급 사업자에게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제조가 완료된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수령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부 또는 지체하는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은 전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하도급 대금 전부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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