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한 비정규직도 '내일배움카드' 지원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한 비정규직도 '내일배움카드' 지원 가능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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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신청가능..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내일배움카드 통해 년 150만원까지 지원, 10만명 혜택 기대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 캡쳐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이달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월 14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어 임금 상승기회가 부족하고 기술변화에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장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훈련비를 수급한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된다. 

이번 조치에서 가족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착오가 없도록 해당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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