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철퇴..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직장 내 괴롭힘에 철퇴..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16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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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 7월 16일부터 시행
괴롭힘 신고자 해고하거나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뽑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공포됨으로써 앞으로 달라질 기업문화를 기대케 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우, 누구든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1월 15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가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올해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직장 내 괴롭힘을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리했다. 이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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