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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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및 장기수급자 증가 현실 반영한 현실적 조치
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기관도 지속적으로 안정자금 지원
올해 달라질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 보건복지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정책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요양기관을 올해부터 포함시킨다고 1월 15일 밝혔다.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 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와 장기요양수급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다"며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 투명성 확보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대상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됐다.

지난 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지원액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 있어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 밖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을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8350원)-120%(1만 80원)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한편 허위·거짓신고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고액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분기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한 증빙 서류 등도 꼼꼼히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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