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저임금·열악한 복지...위기로 내몰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초점]저임금·열악한 복지...위기로 내몰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1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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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정책 토론회 개최
간접고용노동자 월 평균 임금, 정규직 임금 절반 수준
산재발생 비율, 하청근로자 38% VS 원청근로자 20%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대한 근본적인 해결 필요
1월 16일 인권위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월 16일 인권위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내 350만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은 산업재해 사고 피해를 경험하지만, 산재보험으로 처리 받은 비율은 10명중 3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한 '간접고용노동자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는 부경대 황선웅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 대표가 나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와 결과를 발표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350만명 시대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가 정의한 간접고용 개념에 따르면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사내분사 등이 간접고용 범주에 포함된다.

2018년 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국내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는 약 350만명에 달하며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1988만명의 약 1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발췌.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발췌.

이는 파견과 용역으로 분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당제 건설업 노동자와 호출 근로까지 포함한 것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약 185만명, 300인 이상 사업체와 공공부문에서 약 165만명의 간접고용자가 존재한다.

이 중 파견과 용역 근로자는 약 80만명에서 90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권위는 국내에서 간접고용이 비용절감 차원으로 확대되며 고용 불안정과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 3권의 제약 등 노동인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 정규직 직원보다 산재 위험률 2배 달해
실태조사 결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약 37.8%, 10명 중 4명은 업무 중 사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20.6%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 이애 반해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비중은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정규직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를 겪을 경우 66%가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34.4%에 불과했다. 또, 정규직 노동자가 본인부담으로 치료하는 비중이 18.3%에 그친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38.2%가 본인부담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평균 임금('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발췌)
고용형태별 평균 임금('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발췌)

노동자의 임금도 정규직 직원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월평균 임근은 파견근로자가 175만원, 용역근로자가 156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인 242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과 비교하면 그 편차는 더욱 커졌다. 정규직은 월 평균 306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데 파견근로자는 정규직 임금 대비 57%, 용역근로자는 그보다 낮은 51% 수준에 그쳤다.

▲책임 회피·차별대우로 멍드는 간접고용 노동자
토론회에서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 시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사용업체와 고용업체간 책임 전가 문제를 지적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직접고용하지 않고 제3자 고용 방식을 취한다는 것.

조돈문 대표는 실제 현장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사용업체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책임은 고용업체에 전가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기업과 유의미한 단체교섭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업체의 정규직과 고용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 처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조건으로 인해 높은 직무불만족을 갖고 있는데, 직무불만족의 핵심 요소는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돈문 대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업계약 종료 혹은 갱신시마다 실직의 위험에 처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완수해야하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 없는 초과근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필요
토론회 결과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차별대우 금지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도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희생이 반복되어선 안된다는데 입을 모았다.

먼저, 일자리 변화 특징 중 최근 용역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분석과 규제 검토가 필요성을 제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대기업 간접고용 계약서류 및 간접고용 포함 임금 공시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접고용 차별시정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모색과 용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의 간접고용 용역 문제에 대한 심층 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를 통해 간접고용사용 엄격 규제, 원청사용자성 노동 3권 보장, 생활임금과 고용안정,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등을 요구했다.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발췌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발췌

한편 인권위는 이 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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