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도 소액체당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대폭 확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대폭 확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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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
오는 7월부터 상향조정.. 지급 기간도 2개월로 단축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금까지 소액체당금은 퇴직자들에 한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기존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수령 소요기간은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월 17일 밝혔다.

개편안은 임금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 제도는 기업으로부터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이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소액체당금은 일하던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나 사업장이 가동 중이라도 퇴직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지원된다.

또 현재 최대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수령 소요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를 거친 뒤 체불확인서가 지방 노동관서에서 발급되기만 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연 20% 지연이자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추이 및 업종별 체불분포.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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