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높은 77개 건설현장 사업중지 명령..형사입건 진행
사고 위험 높은 77개 건설현장 사업중지 명령..형사입건 진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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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사고 안전관리 미흡한 건설현장 346곳 책임자 형사입건
건설현장 추락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량비계 설치 사례(사진제공=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량비계 설치 사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중 346개 현장 안전관림책임자와 법인에 형사입건하고 7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화재, 폭발, 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진행한 '겨울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사고 위험을 방치한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에 강력 철퇴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 753개 건설현장에서 무려 690개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고용부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개선 명령을 내렸다.

산업안전법 위반 건설현장 607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5억 2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은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에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를 진행하며 엄벌조치에 나섰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추락사고가 차지하고 있는만큼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올해에는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형사입건과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하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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