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내년부터 전직원 대상 '직무급제' 도입
교보생명, 내년부터 전직원 대상 '직무급제' 도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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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2018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최종 확정
연차,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성과와 직무 난이도로 평가
PC-off 제도 평일 확대, 격려금 300% 지급
교보생명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직원 사진.(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직원 사진.(사진제공=교보생명)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교보생명이 내년부터 업계 최초로 직무급제를 시행한다.

이번 인사제도 변경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따라 1월 21일 최종 확정됐다.

중노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교보생명은 현재 임원, 조직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직무급제를 2020년부터 일반직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

직무급제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하에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로, 기존 호봉제와 달라 직무 단계가 높아져야 임금이 올라간다.

호봉제는 업무 난이도와 상관 없이 근무 연차에 따라 매년 일정 퍼센트 기본급 인상이 이루어진다. 반면 직무급제는 근로자의 나이나 근속연수, 성별, 학력, 인종과 관계없이 일의 가치에 따라 기본 급여를 결정한다.

임금협약은 직급에 따라 임금을 1%~2.2% 수준으로 인상하고 올해 격려금은 300%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급제 확대에 이어 PC-off제도를 평일까지 확대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보험업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선진인사제도"라며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IPO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말, 직무급제 등 임단협 사항에 대해 노조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반대 우세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3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확정지었다.

금차 조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에 따라 임금협약과 동일한 호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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