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35시간으로 확대..승진 더 빨라진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35시간으로 확대..승진 더 빨라진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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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선택 범위 15시간~25시간→15시간~35시간으로 개선
7급에서 6급 근속승진 소요 시간 22년에서 11년 7개월로 단축 효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25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오는 1월 28일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내 공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20시간까지 가능하고 5시간 내외로 차이를 둘 수 있어 15시간~25시간 중 선택 가능하지만, 최대 상한 시간을 확대해 주 15시간~주35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되면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되고,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승진을 고려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는 희소식이다.

행안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가 받아들여지면 근속승진에 소요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이다.

근속승진 제도는 해당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상위 계급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도 승진 임용이 가능한 제도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근무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은 근속승진에서 제외된다.

달라지는 근속승진 소요 기간.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근속승진 소요 기간.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현재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로 절반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행은 근속승진 기간 전체에 대해 시간비례를 적용하지만 개선안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2년에 대해서만 시간비례로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 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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