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는 주차금지? 인권위, 현대제철에 차별시정 권고
하청노동자는 주차금지? 인권위, 현대제철에 차별시정 권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24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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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 급여 수준 정규직 대비 60%에 그쳐
낙후 탈의실·사물함 등 하청노동자 복리후생에 원청 책임 인정
"불합리한 차별 시정하고 적정 도급비 보장하라" 권고
지난해 여름 진행된 비정규직 차별 금지 규탄 현장.(사진제공=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난해 여름 진행된 비정규직 차별 금지 규탄 현장.(사진제공=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업체 익명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에 대한 결정문을 1월 23일 발표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문은 현대제철 소속 비정규직 노조 1700명이 지난 2017년 4월 19일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권위는 21개월만에 현대제철에 첫 시정권고를 내렸다. 

현대제철은 진정서 내용에 대해 주차공간의 열악함과 사물함 등 비품의 복리후생 결정은 하청업체 소관이라며 반박했으나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현대제철에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한 적정 도급비 보장'과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차별 금지'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 간 급여와 복리후생에 현저하게 차이가 존재한다"며 "사업장 내 개인 차량 출입 전면 제한과 도난방지 기능이 미흡한 탈의실 및 사물함 제공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원청 소속근로자 간 급여 및 복리후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

특히 현대제철 측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 품은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비치하는 것이고,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해당 협력업체의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를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반박에 대해 인권위는 원청인 현대제철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실제 작업 방식과 근태관리, 처우 결정 등이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관여해왔고 협력업체 역시 도급대금에 의존해 소속 근로자의 급여나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근속년수를 감안하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개인차량만 일방적으로 출입을 배제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은 현장 근로자 2만 4315명 중 절반에 달하는 1만 2847명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도급 근로자가 많은만큼, 인권위의 차별 시정 권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인 현대제철이 자신들이 불법파견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의 현장실사를 진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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