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어려운 재취업 부실한 실업급여..이중고 겪는 구직자들
[분석] 어려운 재취업 부실한 실업급여..이중고 겪는 구직자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2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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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이직률·해고비율 최고 기록, 불명예스런 이관왕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38%) OECD 평균(58.6%)에도 못미처
서형수 의원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분석 결과 발표
우리나라의 이직률 및 해고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진은 각국의 고용 상황을 조사한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보고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내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고되는 비율 역시 OECD 국가 중 최고로 조사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입증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서형수 의원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월 24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직률이 가장 높고 근로자(1년 이상 근속 기준)가 해고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직률은 31.8%로 고용유연성이 높은 미국(19.7%), 호주(19.2%) 등보다 높고, OECD 평균(16.9%)을 한참 상회한 수치다.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해고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프랑스나 미국 등의 국가보다 더 해고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예상외다. 

자료제공 서형수 의원실
OECD 국가별 이직률. 자료제공 서형수 의원실

눈여겨볼 부분은 우리의 경우 기업의 구조변화로 인한 강제 퇴직보다는 불경기로 인한 강제퇴직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불경기로 인한 강제 퇴직’이 많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경기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임시 고용 계약의 종료로 실직한 근로자가 많다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이는 국내 고용시장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절반에도 못 미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1년 이내 재취업률은 50% 미만(2003~2008년), 40% 미만(2009~2010년)대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제공 서형수 의원실
국가별 재취업률. 자료제공 서형수 의원실

이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기간 중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업급여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보여주는 ‘유사 적용률’(pseudo-coverage rate)의 경우, 한국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개선되었지만 OECD 평균(58.6%)에 한참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직 실업급여가 사회 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서의원은 지적했다. 

OECD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용상황을 분석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OECD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용상황을 분석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울러 평균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 수준을 측정하는 ‘순소득 대체율’(net replacement rate, NPR) 역시 2014년 기준 OECD 국가 평균(28%)보다 낮은 10%(실직 후 5년 평균)를 나타냈고, 실직 후 1년 평균(31%)이나 초기 대체율(50%)도 OECD평균인 각각 53% 및 6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실업급여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간 역시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를 주도한 서형수 의원은 “OECD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직률은 높은 반면 재취업 과정의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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