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도급금지 범위' 확대 주장
인권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도급금지 범위' 확대 주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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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운전 및 정비 산업도 도급 금지에 포함해야..
올해, 석탄화력발전사업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예정
지난해 개최된 ‘2018 인권옹호자회의’에 참가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지난해 개최된 ‘2018 인권옹호자회의’에 참가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도급금지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1월 28일 성명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씨가 겪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김용균 법'의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김용균 법'으로 지정된 도급금지의 범위가 협소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사고 이후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발전소 운전, 정비산업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이에 따르면 故김용균 씨 사고에 앞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은 산안법 개정안이 지정하는 도급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도급을 금지하는 범위를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직결된 위해·위험작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은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이다"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석탄화력발전사업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지난해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최저가 낙찰제,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문제 등 하청노동자 고용 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는 악습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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