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조선업 등 설 연휴 대비 안전점검 진행
건설업·조선업 등 설 연휴 대비 안전점검 진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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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 합동 자체 안전점검 실시 지도
1월 28일~2월 1일, 2월 7일~2월 13일 간 점검
자체점검 미이행시 근로감독관이 직접 확인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 대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 대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연휴 기간을 대비하여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설 연휴 직전 노·사 합동 자체 안전점검은 연휴 기간 전·후에는 안전관리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이에 따른 위험 사고 발생이 높아 사고 예방과 함께 노·사의 경각심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자체 안전점검 기간은 연휴를 앞둔 1월 28일부터 2월 1일과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자체점검 기간 중에 건설현장과 조선사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사업장 8000여 개소는 노·사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체점검 후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고용노동부로 해당 내용을 제출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자체 안전점검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 진행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에 보완을 지도할 계획이다. 만약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일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확인에 나선다. 더불어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도 편성한다.

이는 긴급 상황에 지체없이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꼐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감시 대응센터'와 '위험상황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설 명절 전후에 노·사가 한마음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꼼꼼히 하도록 부탁한다"며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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