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 완화한 3D 프린팅진흥법 개정안 마련
과기정통부, 규제 완화한 3D 프린팅진흥법 개정안 마련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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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3D 프린팅 산업 진입 장벽 허문다
사업자 신고 제도·안전교육 이수 의무 완화키로
3D 프린팅 산업 규제 완화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3D 프린팅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요소들을 제거하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신고 의무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안전 교육 이수 의무 역시 완화한다. 

이를 통해 3D 프린팅 사업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공청회를 1월 28일 개최했다. 

3D 프린팅 산학 및 협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과기부는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담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 설명했다.

이번 개정의 큰 골자는 현행법이 제시하고 있는 과도한 신고 의무와 이에 따른 처벌 기준을 완화해 3D 프린팅 사업자들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이다.

2015년 제정된 현행 3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3D프린팅 기술과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취지의 법률이지만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또한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부는 그동안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바뀐 개정안은 우선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신고를 방지한다. 

또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해 개선을 유도한다.

현행법은 3D프린팅 사업 대표자와 종업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자의 경우 경영 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기관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법은 앞으로 대표자가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 의무 이수시간은 3D프린팅 산업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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