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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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키로
환경보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5%로 상향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1월29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1월 29일 개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9일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올해 일자리, 투자, 혁신 등의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18개 제도를 개선시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 부문에서는 중소기업만 해당되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법인세 손금산입과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고용지원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할 시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존의 3%에서 5%로 상향된다. 이는 기업의 환경보전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기존에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특허 담보대출과 같은 IP 연계 금융지원 등을 초기 중견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이 지역의 기초 중견기업에 대한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2%에서 1.5%로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를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3조 원 규모의 우리은행 중견기업 전용 금융상품 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중견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시행안.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시행안.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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