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수사심의위원회'로 기소 여부 결정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수사심의위원회'로 기소 여부 결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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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 심의위원회 개최, 불법파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첫 사례
전국금속노조 "검찰, 늑장수사말고 기소 결정하라" 규탄
아사히글라스 직원들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사히글라스 직원들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2월 13일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2017년 12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발족한 후 처음이다. 심의회 결정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 요청이 아닌 검찰 자체 판단으로 결정됐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월 13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당일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노조와 사측 인사, 법률대리인을 비롯하여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참여 하에 진행되며, 위원회는 노사 각자 의견 진술을 취합해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2015년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으로 고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현재까지 기소 여부는 가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월 2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고소 사건을 의도적으로 늑장 수사하고 있다"며 아사히글라스의 기소를 촉구했따.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아사히글라스에게 해고된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태료도 부과했지만 검찰은 두 달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10월 담당검사는 수사를 완료했음에도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사건처리를 미루며 시간끌기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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