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329만3000원, 임시직 146만원으로 두배 이상 임금 격차
상용직 329만3000원, 임시직 146만원으로 두배 이상 임금 격차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1.31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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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상용직 임시·일용직 간 임금격차 1년새 더 벌어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임시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월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상용직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6000원 상승한 329만 3000원을 기록했다. 임시직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6만 6000원 늘어난 146만 원이었다.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 격차는 183만 2000원으로 지난해 180만 5000원에서 더욱 벌어졌다.

회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286만 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한 것에 비해, 300인 이상은 436만 5000원으로 2.0% 감소했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감소에 대해 전자부품을 포함한 일부 제조업에서 특별 성과급 지급시기가 변경되고, 통상임금 관련 소급분이 일시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순이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작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790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 6000명 늘었다. 상용직은 23만 8000명, 임시직은 3만 6000명, 기타 종사자는 1만 3000명 증가했다.

또, 지난해 1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3.3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시간 줄어들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감소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초과근무가 줄어든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상용직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81.8시간으로 2.6시간 감소했으며, 임시직 근로자는 99.5시간으로 5.1시간 감소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300인 미만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 모두 173.3시간을 기록했으며 각각 3시간과 1.9시간의 근로시간 감소를 보였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업종은 188.3시간을 기록한 제조업으로 나타났으며, 187.7시간을 기록한 광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으로 한 달 평균 145.8시간 근무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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