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용역 노동자 파업예고에 설 명절 '항공대란' 우려
김해공항 용역 노동자 파업예고에 설 명절 '항공대란' 우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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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류·기내 청소 담당 민노소속 102명 파업 예고
'필수유지업무' 여부 판단에 따라 업무 유지의무 결정
김해공항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김해공항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김해공항의 항공편 수하물 운반과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의 노조가 임금인상 등 사측과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해 항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김해공항의 경우 수하물 분류의 90%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파업이 진행될 경우 항공기 운항지연 등 승객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항공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 중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102명이다.

이들은 김해공항 하루 평균 항공편의 절반을 넘는 100편 이상의 항공편의 청소와 수하물 분류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노조측은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에 대해 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되며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의 정확한 파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용역업체가 담당하고있는 업무가 '필수업무유지 사업'으로 판단되는가에 대한 문제다.

필수유지업무란 노조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시민의 일상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업무로 정부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측은 필수공익사업장에 쟁의행위 발생시 파업 참가 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이행할 수 있다.

선례에 따르면 수하물 분류작업은 지난 2010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바가 있다. 단, 기내청소업무의 경우 필수유지 업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노조가 즉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산지방노동청은 파업이 예고된 김해공항 용역업체 노동자 업무가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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