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곳, 설 체불액 0원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곳, 설 체불액 0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3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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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으로 임금 직접지급 효과 커
올해 하반기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예정
올 설 명절엔 국토부 소속기관의 임금 체불 사태가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 국토부
올 설 명절엔 국토부 소속기관의 임금 체불 사태가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 국토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금년 설 명절에는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금년 설 체불상황 점검은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작년 설의 경우 9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에 이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점검결과, 작년 설의 경우 9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에 이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분석된다는 것이 국토부으 설명이다.

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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