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 손상 시, 산재 보상해야"
"업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 손상 시, 산재 보상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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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법원에 '요양급여반려처분 취소소송' 의견 제출
인권위가 업무생 재해로 발생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산업재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업무생 재해로 발생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산업재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됐을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법 제 28조 제1항에 의거, 담당 재판부에 1월 29일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2009년~2010년간 제주의료원에 근무한 간호사 중 복중 태아를 가진 간호사들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해 유산 또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선청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반려처분이 내려졌고, 다시 2014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안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여성근로자들에게 산재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취소 소송을 진행중인 여성근로자의 손을 들었다.

해당 사건 소송이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아동의 전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향후 인권 보호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설명하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국제인권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라고 언급했다.

또, 태아 시기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일부 질병의 경우 출산 후 진단될 수밖에 없고, 복중 태아는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인 점을 고려할 때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아 건강손상의 경우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해 유산과 다르게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귀책사유 없는 여성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기본권 신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 제출과 함께 위원회 결정례, 관련 입법안 발의 현황,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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