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자도 실업급여 받나?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자발적 퇴직자도 실업급여 받나?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2.01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의 시작을 위한 원활한 재충전, 재도전 시간 보장 취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1월 30일 대표발의
환노위에 유사 개정안 다수 계류.. 통과될지는 미지수
자발적 퇴직자라 할지라도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발적 퇴직자라 할지라도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구직을 위해 노력했다면 자발적 퇴직자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은 1월 30일,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의원은 “현재처럼 좋은 일자리가 드문 상황에서는 기존 취업자들도 자유롭게 도전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청년 등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생계 곤란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도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이 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갑 의원.
대표발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갑 의원.

이번 법률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에서 문대통령은 ‘자발적인 실업자라 할지라도 3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를 이행하기 위한 시도도 여러 차례 있어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이미 여럿 계류되어 있는 상태. 그러나 별다른 소득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상태다.

기존 법안들이 처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 의문을 갖는 시선들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차 관련법 개정안을 낸 것은 그만큼 필요해서라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혁신성장은 결국 혁신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의 시작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원활한 재충전, 재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의안에는 대표발의자로 나선 김의원 외에 이원욱·김영진·최재성·이상헌·박정·박재호·박병석·이수혁·주승용 의원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