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으로 인상 적용
2월 16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으로 인상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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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4시부터 시행, 미터기 승객 탑승시간 기준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주간 3800원·심야 4600원·대형/모범 6500원
2월 16일 새벽 4시부터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2월 16일 새벽 4시부터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2월 16일부터 지난 연말 통과된 서울시 택시요금조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주 주말부터는 서울에서 택시를 타려면 최소 3800원을 지불해야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울시 택시요금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택시요금조정안에 따르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서울택시(중형)의 기본 요금은 주간과 약간 모두 25% 이상 인상된다.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중형, 주간 3800원 ▲중형, 야간 4600원 ▲대형·모범 6500원 선이다. 거리요금은 동일하되 기준이 되는 거리 M가 단축된다.

서울택시는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면 2km까지는 기본요금을 최초로 부과하고 이후 거리, 시간 당 계산으로 요금이 추가하고 있다.

거리요금은 현행 100원 당 142m에서 100원 당 132m로, 시간요금은 100원 당 35초에서 100원 당 31초로 단축된다. 심야는 주간요금에서 20% 할증된다.

대형과 모범의 경우 현행 161m 당 200원, 39초 당 200원에서 151m당 200원, 36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심야 할증시간 대 10원 단위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이 표출되도록 조정하였으며 플랫폼을 통한 호출서비스의 이용료를 주간(1000원), 야간(2000원)에서 각각 주간(2000원), 야간(3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변경된 택시요금조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오는 2월 16일 새벽 4시부터다.

단, 조정된 요금은 승객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승객의 하차 시간이 16일 새벽 4시라고 할 지라도 탑승이 4시 이전이었다면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인상안을 두고 택시 업계와 막판 조율을 통해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택시 요금 인상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오르는 물가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잦은 승차거부와 카풀서비스 반대 등 서비스 품질 개선 없는 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하는 것.

서울시는 이와 같은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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