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안정강화 방안 발표
산업부,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안정강화 방안 발표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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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인 발전정비 기본계약 기간 6년으로 늘어나
2월 중으로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 완료 예정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와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와 작업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부문 근로자의 안정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용균 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2월 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또 현재는 3년인 발전정비의 기본 계약기간도 6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는 가격 부문에서 앞으로는 입찰 평균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2월 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행 석탄발전 설비와 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와 비교해 추후 설비 보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게다가 올해 4월 중에는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와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 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1/4분기부터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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