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는 비정규직 단 2% 불과..정규직 43% 대조
육아휴직 쓰는 비정규직 단 2% 불과..정규직 43% 대조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2.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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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도 큰 차이..정규직 58.2% vs 비정규직 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조사가 드러나 암울함을 더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조사가 드러나 암울함을 더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전사회적인 워라벨 열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고 있지만 비정규직에겐 정작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 실린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이용이 활성화된 2011년 이후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임시·일용직의 경우 단 1.8%에 불과해 실질적으론 거의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규직 상용노동자의 43%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경우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58.2%가 출산전후휴가를 누리지만 임시·일용직의 경우 단 6.6%만이 출산전후휴가를 쓴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이지혜 연구원은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관련 휴가·휴직을 사용하기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자료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경험. 자료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되어있다.

이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이나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단시간근로자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90일간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발표함으로써 출산휴가의 경우 임금근로 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지혜 연구원은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열악한 직종, 지위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가정양립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에는 제안된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켜보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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