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시정명령 받아
넥슨코리아,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시정명령 받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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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속 캐릭터 관련 위탁 업무시 계약서 작성 안해..
과거 동일 위법 혐의 없음 감안해 시정명령에 그쳐
넥슨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제공=넥슨코리아 PR동영상 캡쳐)
넥슨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제공=넥슨코리아 PR동영상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넥슨 잡기' 인수전 열기로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는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마비노기', '메이플코리아' 등 인기 게임 제작 과정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월 8일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상품 제작 및 디자인 하도급 과정에서 용역,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구두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위탁계약 시 변경 계약서도 즉시 지급하지 않고, 변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전달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간 하도급 거래 계약시에는 위탁 내용과 제공 시기, 대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계약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서면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작업 착수 이후 또는 완료 이후 원사업자가 대금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국내 게임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넥슨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

넥슨은 계약서 미교부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과거 동일한 위반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발 방지 시정명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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