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2019년 결혼비자 소득요건 금액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2019년 결혼비자 소득요건 금액
  • 편집국
  • 승인 2019.0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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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 초청은 연간 소득(세전)이 2인​ 가구의 경우 17,439,168원
출입국비자 업무는 자주 바뀌는 경향 있으므로 다시 체크해보는 자세 필요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2019년도에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 신청일 기준)'의 연간 소득(세전)이 2인 가구의 경우 17,439,168원, 3인 가구의 경우 22,560,192원입니다. 가구원 추가 1인당 5,121,024원씩 증가합니다.

지난 2018년의 경우 해외에서 소득요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년도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하면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도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갖추면 되었습니다.

다만 실무가들 입장에서는 해석상 애매모호하여 각국 영사관마다 제각각 해석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1년간의 소득' 기준을 '신청일 기준'으로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명시한 점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민원사항을 실무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결혼비자(F6) 소득요건 면제 대상

결혼비자(F6)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①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출입국비자 업무는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체크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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