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경기도,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12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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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소폭 확대
월급여 250만 원 이하의 청년 2년간 월 30만원 임금 지원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제공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제공 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경기도가 청년노동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지원을 준비했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으로 구성된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규 모집 한다고 2월 11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지원 대상자는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 개편하는 등의 보완 및 개선을 실시한 것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월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를 연 1만 5000명에서 1만 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또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지원금액도 연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의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도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이번 신규 모집을 통해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5000명(1차),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5000명(연간) 등 총 1만 명을 선발해 지원한 뒤, 나머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1만 2000명은 분기별로 나누어 선발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신청 청년들의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월급여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3월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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