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휴수당 개선·폐지 요구에 '부정적' 견해 밝혀
노동부, 주휴수당 개선·폐지 요구에 '부정적' 견해 밝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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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66주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2월 11일 개최
노동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감소 우려돼 주휴수당 필요
김학용 환노위원장, "현실과 다른 비정상적인 제도" 비판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 폐지·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에 대해 기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입 66년을 맞은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하창용 과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성인제 공동대표, 고려대 박지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올해 기본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기업 입장에선 주휴수당 제도가 달갑지 않다. 

주휴수당이란 1주를 기준으로 일정 근로시간일 채운 근로자에게 기업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게 되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겐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것. 이에 주휴수당은 기업 여건을 고려해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주휴수당 제도는 한국전쟁 직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주 5일 근무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며 근로환경이 개선된 현 시점에서는 비정상적인 제도"라며 주휴수당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학용 위원은 "논의를 통해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주휴수당 폐지 또는 개선 촉구에 대해 "주휴수당 폐지는 모든 임금체계에 연결되 있어 신중해야한다"며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지원 태스크포스의 하창용 과장은 "휴일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전을 보장해 추가 노동의 부담 없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휴수당의 취지"라며 "주휴수당 폐지시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타격이 커 유급주휴제도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급 주휴를 기반으로 모든 임금체계가 구성돼 있고, 노사 간 협상도 유급 주휴를 기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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