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안전사고 막는 예방체계 필요해“
"하청 근로자 안전사고 막는 예방체계 필요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2.12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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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규모 정확한 파악 어려운 현실
자동화⋅외주화 벗어나 고진로 성장전략으로 생산성 향상 추구해야
사진제공 민주노총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각계각층의 제안이 빈번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이의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사진은 하청 작업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진제공 민주노총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정책적 지원과 함께 각급 노동기관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월 12일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을 개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원, 재해자수는 8만 9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 2만 5649명(28.6%), 제조업 2만 5333명(28.2%)이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 사망율이 증가했는데,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산업별, 사업장별 산재 현황. 자료제공 경기연구원
산업별, 사업장별 산재 현황. 자료제공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작성한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 파악이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하청업체 근로자(37.8%)가 원청업체 근로자(20.6%)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것이 김위원의 설명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사고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김용균법’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자료 경기연구원
산재사망자 중 하청 소속 비율. 자료 경기연구원

이에 대해 김위원은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원청을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미흡했다”며 “법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범위를 강화하여 위험의 전가를 방지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게까지 산업안전 보호망을 확대하는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첨언했다.

또한 김위원은 “독일과 일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으면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 방향으로는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력적인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체계 구축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적⋅예방적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노동배제적인 자동화와 비용절감 차원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한국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외주화를 벗어나 고용인력의 숙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노동포용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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