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5세 연장'여부 21일 선고 예정
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5세 연장'여부 21일 선고 예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13 0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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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해 최종 결론
현행 60세→65세 연장 시, 1989년 이후 30년 만에 확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월 21일, 육체노동 정년 나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월 21일, 육체노동 정년 나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행 60세로 규정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나이가 65세로 확대 여부가 오는 2월 21일 확정된다.

대법원이 이번 선고를 통해 육체노동 정년을 현행보다 5년 연장된 65세로 결정하면 지난 1989년 정년 55세에서 60세로 확대했던 이후 30년만에 정년이 확대되게 된다.

이번 판결로 육체노동 정년이 65세로 인정받게 되면 일반 산업계의 임금체계와 보험제도 등 고용과 노동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육체노동 정년 나이에 대한 분쟁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 익사사고로 자녀를 잃은 박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서 발발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사망한 아동의 노동가능 나이를 몇 세까지로 봐야 하는가가 쟁점이었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일반 육체노동 정년을 현행 60세로 적용하고 기존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그러나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육체정년 나이에 대한 판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한편, 육체노동 정년 연장에 대 '평균수명 연장과 사회적 변화에 입각해 정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년 연장이 산업계와 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른 판결이 오는 2월 21일 이뤄지는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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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떼기 2019-02-13 19:07:31
아니 청년실업도 엉망인데 취업못하고 시발 진짜 지랄을해라 지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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