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고용상 성차별 .. 4개월 간 익명신고 122건 접수
여전한 고용상 성차별 .. 4개월 간 익명신고 122건 접수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1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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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지난해 9월 10일 운영 시작
면접 시 임신이나 결혼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 줄이어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접수 및 조치현황.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접수 및 조치현황.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여성권리 신장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여성에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에 총 122건이 접수돼 지난 2년간 신고된 총 101건보다 많았다고 2월 14일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되면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안에 만들어 운영해 왔으며 하루 평균 한 건의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신고방법별로 보면 익명 73건, 실명 49건으로 익명 신고가 많았고 차별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집 및 채용에서의 성차별 신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 순이었다.

현재까지 조치결과는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사업장 근로감독 3건, 단순 질의 등 종결 45건, 처리 중 16건이다.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을 살펴보면 채용공고에서의 차별,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방문해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하거나, 개선계획서 제출 및 채용담당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조치했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 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 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업무배제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진정사건으로 전환된 2건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등을 안내하여 자율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고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임금 부문에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 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실제 임금 등의 차별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타 규정 위반을 적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사업주에 소명 요구를 하였고 남녀 간 직종구분이 있는 경우 자율개선 및 일터혁신 컨설팅을 활용한 개선 등을 지도했다.

정년‧퇴직 및 해고는 여성 노동자의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나 익명 보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취하 등의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이미 자진퇴사‧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를 하여 신고자가 더 이상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나 퇴사자에게 지방노동관서 진정 및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와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다”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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